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주시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정무직 공무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직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 5. 19.>
① 원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과 같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 및 가산 징수금액을 확정하여 부당 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여비를 부당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 징수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징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이 조에 한한다)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1.>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원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