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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7048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6-04-16공포 2026-04-16공포번호 4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서 연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생산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연천군의회 의회사무과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연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 중인 공무원
2. 해외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의장은 연천군의회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직원 복지를 위한 후생복지시설(편의시설, 휴양시설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을 지원하거나 관련 시설에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 4. 16〉
1.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단체보험,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기념일 선물 지원
4. 직장 동호회 운영 지원
5. 해외현장체험(자부담 해외연수 포함) 지원
6. 삭제〈2026. 4. 16〉
7. 삭제〈2026. 4. 16〉
8. 불의의 사고를 당했거나, 투병 중인 공무원에 대한 격려
9. 경조사 물품지원
10.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후생복지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의장은 그 기관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조례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제10조

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복지점수 부여기준, 복지점수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40% 이상이야 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의회의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1. 지역 주민
2. 지역의 행정ㆍ경제ㆍ복지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포함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이 맡는다.

제11조

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통합 운영

의장은 연천군수와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10조의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