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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자치법규 221703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25공포번호 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25.>

제2조

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의회 사무국장이 추천한다. <개정 2026. 6. 25.>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제3조

선발

모범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5명 이내로 선발한다.

제4조

인사상의 특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의회 의장은 모범공무원이 승진서열이 2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의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5.>

제5조

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

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와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개정 2026.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