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에 관심이 있는 자와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ㆍ계발하고, 이를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에 관심이 있는 자와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ㆍ계발하고, 이를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제안”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 라 한다) 행정에 관심이 있는 자와 소속 공무원(이하 “제안자”라 한다)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 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5.21>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나.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자유 제안” 이라 함은 제안자가 구 정책 또는 행정제도ㆍ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실시 제안” 이라 함은 제안자가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 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공모 제안” 이라 함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채택 제안” 이라 함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 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자체우수 제안” 이라 함은 구청장이 채택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관련 절차를 거쳐 인천광역시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개정 2015.12.30, 2022.1.10.>
①제안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실시 제안의 경우에는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자는 현행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안자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자 제안과 관련하여 상담 또는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구청장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③ 접수된 제안은 제안 후 10일 이내에 본인이 직접 반환을 요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 하여야 할 흠결이 있으면 제안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제안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출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5.12.30>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능률성 및 경제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노력도
7.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한 심사기준
② 제1항제3호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 직접적인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접수 된 제안은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여부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개정 2022.1.10.>
② 구청장은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또는「저작권법」등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의견을 조회 할 수 있다.<개정 2022.1.1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5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채택 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우수 제안으로 결정하여 관련절차에 따라 인천광역시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2022.1.10.>
① 구청장은 제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②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정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하며, 위원회 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2.30, 2018.5.21>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체우수 제안의 채택 여부 및 등급의 결정
2. 부상금의 지급금액
3.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4. 성과금의 지급여부 및 금액
5.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자(이하“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
6. 제10조제2항에 의한 재심
④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자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①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제안실무심사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에 해당하는 제안의 채택 여부
2. 채택제안의 자체우수제안 상정 여부
3. 그 밖의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8.5.21,2024.11.11.>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체우수제안의 등급은 금상 ㆍ 은상 ㆍ 동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개정 2022.1.10.>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부상금은 최고 10만원 이하로 하며, 자체우수제안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 한다.
1. 금상 : 10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
2. 은상 :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3. 동상 :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② 3인 이상의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자의 수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확정된 부상금 금액의 50퍼센트까지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불채택 제안자에 대하여 소정의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하거나, 제안자와 실시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구 수입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성과금의 지급은 제24조에 의한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성과금의 지급기준은 1제안 당 최고 200만원 이하로 당해연도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구청장은 제안자중 공무원이 제출한 자유 제안 또는 공모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되는 경우 및 실시제안의 성과가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자에게 인사상 특전을 부여 할 수 있다.
동일 제안으로 인하여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 「예산성과금규정」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성과금이 지급될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성과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1.10.>
구청장은 제안의 전시 등에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실시주관부서(이하“실시부서”라 한다)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실시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채택일로 부터 1월 이내에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2012.02.29,2019.06.27.>
③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실시결과 당해 채택제안이 제19조에 따른 성과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 실시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채택제안의 실시성과를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예산실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12.02.29,2019.06.27,2022.1.10.>
③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구 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려면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④ 제19조제1항제3호의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 ㆍ 우 ㆍ 미 ㆍ 양 ㆍ 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ㆍ조건의 개선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 일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는 소속 공무원이 제안한 채택제안이 성질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