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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702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22-01-10공포 2022-01-10공포번호 17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합, 기업, 조직 등을 말한다.<개정 2015.9.30, 2018.5.21> 가. ‘협동조합’이란「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나. ‘사회적기업’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의 실체를 갖추고 인천광역시장 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ㆍ육성하기 위하여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8.5.21> 라.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인천광역시장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2.1.10.> 마. ‘자활기업’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바. ‘희망기업’이란「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의 장애인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여성기업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소기업을 말한다.<신설 2015.9.30> 사. ‘중간지원조직’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개정 2015.9.30> 아.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실현하거나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신설 2022.1.10.> 3. ‘취약계층’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및 관계망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의 조성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제품’이란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8. ‘사회적 가치’란 좋은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 고용기회 증진,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 지역공동체 발전, 사회적 공헌 등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가치를 말한다.<신설 2015.9.30> 9. ‘기업의 사회적책임’이란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업의 이행 책임을 말한다.<신설 2015.9.30>

제3조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수요조사 및 육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조직과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재정확보, 인력양성, 홍보에 관한 지원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으로 발전가능한 조직 중에서 법 제8조 및 영 제9조의 요건을 완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지원ㆍ육성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적경제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2.1.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육성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번호이동 2022.1.10.]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1.10.> 1.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19.06.27, 2022.1.10.> 2. 학계, 시민단체 등의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현장 활동가, 중간지원조직의 대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개정 2018.5.21>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항 삭제에 따른 번호이동 2022.1.10.] ⑤ <삭제 2022.1.10.> ⑥ <삭제 2022.1.10.>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2.1.10.>

제8조

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의 위촉 시 금품ㆍ향응수수, 배임ㆍ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여야 하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장기간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
4.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2.1.10.>

제9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항 삭제에 따른 번호이동 2022.1.10.>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신설 2022.1.10.>

제12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제13조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운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의 모델 발굴 및 정책연구 지원
3.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지원
4. 사회적경제조직 및 지원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5.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업무
6.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7. 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 판로개척, 브랜드 강화 등 경영지원 활동
8.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심사 및 감독 지원
9. 참여기관 종사자 및 구민 교육ㆍ홍보 지원
10.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4조

지원센터의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개소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선정한다.
② 지원센터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위탁계약 및 기간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및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과 관련한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계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은 제14조에 따른다. <개정 2022.1.10.>

제1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원센터를 운영할 때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구에서 지원한 물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2.1.10.>
⑤ 수탁자는 수탁계약 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센터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때<개정 2015.9.30>
3.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개정 2022.1.10.>
4. 수탁자가 제15조의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개정 2022.1.10.>

제18조

위탁의 해지

위탁계약 기간 중 법령이나 조례의 개폐 및 제정으로 지원센터의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9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징계요구, 지원센터의 운영정지ㆍ시설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

기금의 조성ㆍ운용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육성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자활기업은 제외)
2.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및 민간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3.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의 기술개발 및 조사ㆍ연구 관련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21조

경영지원 등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과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3.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 사업

제22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에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재정지원금이 목적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④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시민사회와 연대, 지역사회공헌 활동,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①사회적경제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적용대상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개정 2015.9.30, 2016.12.30, 2018.5.21>
2. 구 의회사무국
3. 구 산하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출자기관 <개정 2015.9.30>
② 구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기관은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시 본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15.9.30]

제24조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연도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말까지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이를 구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2.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등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구매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0.>
③ 구청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산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④ 구청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제도의 촉진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제25조

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구청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 필요한 경우 산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제26조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① 제23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
②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른다.

제27조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대상자 선정 기준

제26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가치 등 평가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제27조의2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의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업 경영시 이행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5.9.30]

제27조의3

근로자의 권리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적정 임금 수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고,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취지가 반영된 근로자의 권리보호 내용을 확약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서약서상의 근로자 권리보호 내용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ㆍ지도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9.30]

제28조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2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1. 사회적경제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 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5. 관련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인 경우
6. 제23조의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구매에 관한 다른 법령이 있는 경우 <개정 2022.1.10.>
7.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

사회적경제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 사업을 개발하거나, 이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사회적경제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

사회적경제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

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제32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구청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활동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ㆍ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거버넌스(governance)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ㆍ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제33조

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2.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의 홍보지원
3. 주민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연수 개최 등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개정 2022.1.10.>
4. 사회적경제조직의 관련법령에 따르는 행사 등 사업 실시

제3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제11조 신설에 따른 번호 이동 202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