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 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 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 및 보호 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란 법 제5조의2에 의하여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구의회 의원, 교육자, 학부모 등 보호자,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육성과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청소년육성 및 보호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및 보호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 간의 시책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청소년육성 및 보호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에 관한 사항
7. 다른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사항
8. 그 밖에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위원 소속기관의 실무자와 주요 청소년관련단체 및 시설, 청소년상담실 실무자 또는 청소년관련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검토 조정한다.
1. 위원회의 회의에 앞서 관련기관, 단체협의 등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고 해당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씩을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청소년대표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 및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범위에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지도위원은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및 보호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내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또는 동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지도위원으로서의 역할수행이 곤란한 사람은 해촉할 수 있다.
1. 지도활동에 열의 부족 또는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계속 활동이 어려운 사람
2.「청소년 보호법」제2조의 청소년유해업소 및 유해한 행위 종사자
3. 공ㆍ사생활에 관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는 사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한정후견인
2. 피성년후견인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3회 연임할 수 있다.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20인 이내로 하되 해당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의 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3. 관내 청소년통행금지ㆍ제한구역 등 우범지역의 순찰
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6.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의 부조ㆍ지원활동
7.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 서식과 같다.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16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구,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② 구 협의회는 동 협의회장으로 구성하고, 동 협의회는 지도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구 협의회는 동 협의회 및 지도위원 활동방향 제시, 관련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동 협의회는 매월 1회 정례회를 개최,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지도활동을 수행한다.
④ 구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정책 및 사업 추진ㆍ평가 과정에 의견제안 등
2. 타 시도 및 인천광역시 내 군ㆍ구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협력 및 교류 활동
3.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소년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ㆍ의견제안ㆍ행사 진행 등
① 참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참여위원회의 위원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에서 교육(지원)청ㆍ학교, 청소년단체ㆍ시설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되, 연령ㆍ성별ㆍ지역별 청소년이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참여위원회를 대표하고, 참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12월 말까지로 하며, 참여위원회 활동은 최대 3회까지 할 수 있다.
⑥ 참여위원회 운영ㆍ활동 등 각종 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① 위원이 임기 중에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3. 범죄, 참여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참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서 해촉을 의결하는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사망 또는 결혼
5.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참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참여위원회는 효율적인 정책 제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참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참여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에 참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참여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그 검토의견 및 처리결과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참여위원회 운영ㆍ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참여위원회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드높인 위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ㆍ국제교류 활동 참여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