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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702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18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정의 주요시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각종 생활정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알권리 충족은 물론 구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반상회 운영 활성화 및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소식지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0.>

제2조

제호

소식지의 제호는 "나이스미추"(이하 "소식지"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05.10.4>

제3조

발행인

소식지 발행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4조

발행주기 등

소식지는 매월 1회 타블로이드판 16면으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식지의 판형을 변경하거나 특집호 등을 추가하여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5.10.4, 2015.12.30>

제5조

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2.28>
1. 구정 시책 및 지역소식에 관한 사항
2. 구의회 활동에 관한 사항
3. 문화ㆍ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4. 구민이 참여하는 독자기고, 문예작품 등
5. 동 행정복지센터 안내 및 미담사례 <개정 2015.12.30, 2016.12.30, 2018.5.21>
6. 그 밖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2.28>

제6조

발행부서

소식지의 발행에 관한 사무는 미디어홍보실에서 주관한다. <개정2007.3.23, 2011.3.31, 2014.12.31>

제7조

편집위원회의 설치

소식지의 편집 및 발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정소식지편집위원회(이하“위원회” 한다)를 둔다. <개정 2018.5.21, 2022.1.10.>

제8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5.10.4, 2011.2.2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미디어홍보실장과 민간인 1명이 된다.<개정 2005.3.31, 2011.28, 2011.3.31, 2015.12.30> ③ 편집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신문편집에 관심과 경험이 많은 구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구정소식지의 원활한 편집 등을 위하여 신문, 잡지 등 편집디자인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자 또는 동일분야에서 1년 이상 편집인 등으로 활동한 경력자는 구민이 아닌 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1.2.28]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제8조의2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본조신설 2011.2.28]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10.>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1.2.28>
1. 소식지게재 내용의 기획ㆍ조정
2. 그 밖에 편집에 필요한 사항 등 <개정 2011.2.28>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소식지 발행 전 월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1.2.28>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10.>

제12조

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에 작성하여 보존한다. <개정 2011.2.28>

제13조

명예기자 등

① 구청장은 소식지편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명예기자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5.10.4, 2011.2.28>
1. 문예활동의 경력이 있거나 관련분야 교육수료자
2. 지역단위의 미담사례, 자랑거리, 행사계획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1.2.28>
② 명예기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③ 명예기자가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2.28, 2022.1.10.>

제14조

주민참여 등

① 모든 구민도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칼럼 등을 게재할 수 있다.

제15조

실비변상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 편집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2.28, 2018.5.21, 2022.1.10., 2024.11.11.>
② 명예기자에게는 활동에 따른 일비를 지급하되, 명예기자가 제출한 원고 및 주민기고 중 소식지에 게재된 것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10.4, 2011.2.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변상 지급은 [별표]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5.10.4>, <개정 2022.1.10.>

제16조

광고의 게재

① 소식지의 제작비용을 줄이기 위해 소식지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② 광고유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구청장과 소식지 제작대행사와의 별도 협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5.10.4, 2022.1.10.>

제17조

배부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삭제 202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