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발행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보의 편찬,발간, 보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28, 2018.5.21, 2022.1.10.>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발행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보의 편찬,발간, 보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28, 2018.5.21, 2022.1.10.>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구”라 한다)보는 미디어홍보실에서 주관하여 주 1회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14.12.31, 2018.5.21>
② 미디어홍보실장은 구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1.3.31, 2014.12.31> [전문개정 2008.3.28]
구보에 게재하는 사항과 게재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08.3.28>
1.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
2. 공고ㆍ고시
3. 휘보
4. 상훈 및 사령
5. 구정시책 및 동행정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1.10.>
삭 제<2008.3.28>
휘보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08.3.28>
1. 대통령 지시사항
2. 국무총리 지시사항
3. 장관 지시사항
4. 시장 지시사항
5. 구청장 지시사항
6. 구 방침으로 하급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08.3.28>
7. 구정 주요시책
8. 법령에 따른 면허ㆍ인가ㆍ승인ㆍ단체등록 또는 그 취소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2008.3.28, 2022.1.10.>
9. 구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
구보게재 의뢰는 해당 실ㆍ단ㆍ과장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미디어홍보실장에게 의뢰한다.<개정 2005.3.31, 2007.3.23,2008.3.28, 2008.10.2, 2011.3.31, 2014.12.31, 2022.1.10.>
미디어홍보실장은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으로 구보게재를 요건으로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게재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0.9.25, 2005.3.31, 2007.3.23, 2011.3.31, 2014.12.31, 2022.1.10.>
삭제 <2008.3.28>
삭제 <2008.3.28>
구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서로의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