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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지능정보화 조례자치법규 221701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22-01-10공포 2022-01-10공포번호 17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지역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21, 2022.1.1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10.>
3.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지능정보화부서”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지능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2.1.10.>
5. “지역지능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ㆍ주민생활ㆍ산업ㆍ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ㆍ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6. “정보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개정 2022.1.10.>
7. “지능정보서비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22.1.10.>
가.「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
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다.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8.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신설 2022.1.10.>

제3조

지역지능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8.5.21, 2022.1.10.>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역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개정 2022.1.10.>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할 때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로 발생ㆍ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1.10.]

제5조

지역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정 2022.1.10.>
① 구청장은 지역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및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지역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6, 2022.1.10.>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10.>
1. 지역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개정 2022.1.10.>
2. 지역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개정 2022.1.10.>
3. 분야별 지역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 <개정 2022.1.10.>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 <개정 2022.1.10.>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역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2.1.10.>

제6조

지능정보화책임관

<개정 2022.1.10.>
① 구청장은 지역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역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2.1.10.>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역지능정보화담당업무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2.1.10.>
③ 주관부서의 장은 지역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2.1.10.>
1. 지역지능정보화 시책ㆍ사업의 종합ㆍ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개정 2022.1.10.>
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실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 <개정 2022.1.10.>
3.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ㆍ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7. 지역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개정 2022.1.10.>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22.1.10.>

제7조

분야별 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개정 2022.1.10.>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
② 구청장은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
③ 구청장은 지역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제8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역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제9조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6>
② 구청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제10조

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① 구청장은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한 행정정보의 제공이나 민원사항처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② 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구청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에서 제공 중인 지능정보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제12조

행정정보의 제공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지능정보화 교육

<개정 2022.1.10.>
① 구청장은 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
② 구청장은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④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교육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민간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1.10.>

제14조

정보격차의 해소

① 구청장은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제15조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6, 2022.1.10.>

제16조

정보보호

① 구청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 [제4조 신설에 따른 번호 이동 202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