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터넷 방송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 등의 정보 교류 및 소통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터넷 방송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 등의 정보 교류 및 소통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1인 미디어 활동가”란 블로그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네트워크를 통하여 콘텐츠를 생산ㆍ공유하는 사람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구”라 한다)의 인터넷 방송국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구청장은 구민에게 구정 소식 및 유용한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터넷 방송국(이하 “방송국”이라 한다)을 개설ㆍ운영한다. <개정 2018.5.21, 2022.1.10.>
구청장은 효율적인 방송국 운영 및 프로그램 편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방송국 운영 및 프로그램 편성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1. 방송국 프로그램의 제작 및 콘텐츠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시청자의 방송에 대한 의견 처리
3. 인터넷방송 위탁운영 사업자의 사업운영실적 등 심사ㆍ평가
4. 그 밖에 방송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인터넷 방송의 품질 향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방송국 프로그램의 제작 및 콘텐츠 제공 등에 구민 등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뉴스, 기획물 등 인터넷 방송 영상물을 제작하는 경우 구민 등의 자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시민리포터 및 1인 미디어 활동가를 활용할 수 있다.
방송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방송할 수 있다.
1. 구정, 동정, 의회소식
2. 생활, 교양, 문화, 건강, 마을소식, 전통시장, 엔터테인먼트 등
3. 구민이 제작한 영상물로 구민과 공감할 수 있는 영상 및 사진
4. 그 밖에 구민 생활편익 증진과 마을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① 구청장은 방송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방송국에 시민리포터를 둘 수 있다.
② 시민리포터는 구에서 주된 영상 제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리포터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시민리포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시민리포터는 인터넷 방송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사 취재
2. 자료 수집
3. 영상 촬영 및 편집
4. 그 밖에 인터넷 방송 활동과 관련한 업무
⑤ 구청장은 시민리포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1년 이상 제4항에 따른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2. 촬영 및 취재 활동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다른 사람의 인권 또는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나.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촬영 및 취재 활동을 하는 경우
다. 종교 활동 또는 정치적 활동을 목적으로 촬영 및 취재 활동을 하는 경우
3. 공공의 질서 및 건전한 민주시민 의식에 위배되는 영상물을 제작하여 유포하는 경우
4. 시민리포터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시민리포터로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구민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1인 미디어 활동가가 콘텐츠를 방송국에 게재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방송국의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제작하고 송출한다.
② 구청장은 방송국에 최신의 완성도 높은 콘텐츠가 게재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게재된 콘텐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해당 콘텐츠를 게재한 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위협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3.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ㆍ선전하거나 비판ㆍ반대하는 등 정치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 목적의 상업적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7.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욕설, 음란물 등 미풍양속이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9. 오탈자나 입력 오류 등으로 콘텐츠의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10. 동일 ㆍ 유사한 내용의 콘텐츠를 1일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재하는 경우
11. 그 밖에 방송국의 운영 목적에 반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해당 콘텐츠를 게재한 자의 접근을 차단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 또는 차단 이유를 알리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안내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익 목적에 부합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광고를 방송국에 게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시민리포터와 1인 미디어 활동가등의 전문성 제고와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과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방송국 운영에 필요한 콘텐츠, 기사 등을 제공하거나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구민이나 시민리포터 및 1인 미디어 활동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와 활동하는 데 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방송국을 통하여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및 시민리포터 등을 포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방송국의 효율적ㆍ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방송국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삭제 202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