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17조와 관련하여 밝고 건전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재능을 발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 모든 청소년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상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21>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17조와 관련하여 밝고 건전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재능을 발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 모든 청소년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상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2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상 (이하 "상"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구민으로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하여 수여한다.<개정 2018.5.21,2024.8.12.>
① 이 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예술 부문
2. 스포츠 부문
3. 효행 및 선행 부문 <개정 2022.1.10.>
4. 밝고 건전한 생활 부문
5. 자원봉사 부문
② 수상인원은 제1항 각 부문의 구분 없이 50명 이하로 수상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상하되, 수상대상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예술 부문 : 모든 생활이 타의 모범이 되고 특히 문화예술부문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는 청소년
2. 스포츠 부문 : 모든 생활이 타의 모범이 되고 특히 스포츠부문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는 청소년
3. 효행 부문 : 모든 생활이 타의 모범이 되고 평상시 부모에게 효행하거나 이웃을 돕는데 솔선수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는 청소년
4. 밝고 건전한 생활 부문 : 모든 생활이 타의 모범이 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인내와 의지로 극복함으로써 타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한부모 자녀, 소년ㆍ소녀가정, 시설 보호 청소년 등)<개정 2022.1.10.>
5. 자원봉사 부문 : 모든 생활이 타의 모범이 되고 내 고장 가꾸기, 환경보호 활동, 사회복지시설 봉사 활동 등 자원봉사 생활화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을 하거나, 타의 귀감이 되고 있는 청소년<개정 2022.1.10.>
이 상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행한다.<개정 2018.5.21>
이 상은 매년 청소년의 달에 시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상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수상후보자는 제3조에 규정된 각 부문별로 학교장 또는 관할 동장, 20명 이상의 관내 지역주민이 연명하여 추천한 자로 한다.
구청장은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공적 사실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수상자는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동일공적으로 인한 기 수상자는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