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4.09, 2015.11.16, 2018.5.21, 2022.1.10.>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4.09, 2015.11.16, 2018.5.21, 2022.1.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번호이동 및 개정 2022.1.10.>
1. “접수부서”란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정보공개 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접수하기 위한 창구를 설치한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2.1.10.>
2. “처리부서”란 해당 행정업무를 추진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2.1.10.>
3. “공표부서”란 해당 업무정보의 공개를 실시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2.1.10.>
4. “총괄부서”란 청구된 정보의 공개 부서가 불분명할 시 이의 조정을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2.1.10.>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기관,「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구가 설립한 시설관리공단 및 구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출자 ㆍ 출연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04.09><번호이동 및 개정 2022.1.10.>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과 관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5.21, 2022.1.10.>
1. 해당연도 업무계획 <개정 2022.1.10.>
2. 중장기 종합계획 및 중요한 기본계획
3. 예산ㆍ결산 및 기금 운용계획
4.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5.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체 평가 결과
6. 자체 감사 결과
7.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공사 계약 사항
8.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및 일반계약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0.>
9. 구정의 주요 통계 자료
10. 참여자치 기본계획 및 회의 결과
11. 식품ㆍ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구민 보호와 관련된 정보
12. 교육ㆍ의료ㆍ교통ㆍ조세ㆍ건축ㆍ하수도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13.「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
14.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15. 국회 및 지방의회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결과에 관한 정보
1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개정 2012.04.09, 2022.1.10.>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공개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수립이 완료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 된 때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공개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정보 공개신청의 접수부서는 민원여권과로 한다. <개정 2010.4.30, 2022.1.10.>
② 정보의 공개 및 공표는 해당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정보공개 공표부서를 지정한다.<개정 2022.1.10.>
③ 정보의 공개 총괄부서는 총무과로 한다. <개정 2022.1.10.>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10.>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10.>
③ 심의회의 위원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해당 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2.1.10.>
④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심의한다.
1. 처리부서의 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개정 2012.04.09, 2022.1.10.>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개정 2012.04.09, 2022.1.10.>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0.>
정보공개책임관은 자치행정국장으로하고,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13.8.5.,2026.10.6.>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 및 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개정 2022.1.10.>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전문신설 2012.04.09>
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심의회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10.>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리부서의 장, 관계 공무원, 정보공개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1.10.>
심의회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2.1.10.>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2.1.10.>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2.1.10.>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참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 정보공개청구인, 이의신청인 등 직접 이해 당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8.5.21, 2022.1.10.,2024.11.11.>
<개정 2012.04.09>
① 심의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기록물 관리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기록물 관리 담당이 된다. <개정 2022.1.10.>
② 간사는 심의회 회의 및 의결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기록 작성하여 보존한다. <개정 2012.04.09, 2022.1.10.>
① 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ㆍ징수절차 및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8.5.21, 2022.1.10.>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1.「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2. 수입증지
③ 청구량이 많을 경우 청구인의 취하와 미수령에 대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선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04.09>
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의하여 열람ㆍ공고ㆍ고시ㆍ예고 또는 등본ㆍ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0.>
② 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ㆍ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삭제 202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