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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산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70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1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입양)장려 분위기 조성 및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위하여 자녀양육가정에 출산장려 지원 및 저출산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양육가정”이란 자녀를 출산ㆍ입양하고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부모를 포함한 친권자ㆍ후견인등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거주지”란 주민등록지를 말한다.
4. “출산장려금” 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의 출산(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자녀양육가정에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2.26>
5. “저출산 대책” 이란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산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신설 2024.11.11.>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대책을 위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및 구민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4.>

제4조

지원기준

① 출산장려금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셋째부터 출생(입양)하는 영아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출생 순위별로 지원한다.<개정 2022.1.10., 2024.11.11.>
②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셋째 출생(입양)아부터 지원한다
③ 입양아인 경우 「입양특례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아동 중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8.2.26, 2022.11.14>
④ 삭제<2018.2.26>

제5조

지원대상의 범위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18.2.26>
1. 부 또는 모
2. 부모의 사망ㆍ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며,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제6조

지원신청

지원대상자는 출생(입양)신고 후 60일 이내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또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6, 2018.5.21>

제7조

지원 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6>
1. 출생(입양)신고 사항 및 지원대상자의 주소
2. 지원대상자의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확인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의 확인결과, 자녀양육가정에 해당되어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신청대장에 기재한 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5.21>
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

대장 비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동장 및 구청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출산장려금 지원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환수 및 중지 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장려금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출산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환급금은 구 금고에 환수하고, 지원대장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신설에 따른 제3조부터 제8조를 제4조부터 제9조로 번호이동 2022.11.14.]

제10조

저출산 대책 지원

구청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신ㆍ출산ㆍ육아에 관한 지원 2. 출산장려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행사ㆍ홍보사업 등 지원 3. 그 밖에 출산장려 및 육아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22.11.14.]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번호이동 2022.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