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22.1.10.>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22.1.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개정 2015.12.30, 2022.1.10.>
2. “보호시설”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30>
3. “도로”란 「도로법」제2호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2.1.10.>
이 조례는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 대상에 적용한다. 다만, 동일 번지 내에서의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의 변경 시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03.18]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적인 허가요건은 별표와 같다.
삭제 <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