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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700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10공포번호 16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일상 및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ㆍ결정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4.“체험홈”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5.“주거지원서비스”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주거와 그 주거 내ㆍ외 환경개선 서비스를 말한다.
6.“동료상담”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장애동료 간 상담을 실시하는 것으로써 당사자 간 상담을 통해 자립생활을 하며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함은 물로 지지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역할 모델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7.“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란 법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를 말한다.
8.“자립주택”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일상생활에 대한 자원을 연계ㆍ지원하는 거주공간을 말한다.
9. “자립생활 초기 정착금”이란 자립생활을 위하여 시설 퇴소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재정적인 지원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18.5.21> 제2장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제4조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로 갈음하되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① 장애인과 장애인의 임의ㆍ법정 대리인 등 보호자는 구청장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의 동의(발달장애인의 경우 부모나 성년 후견인, 법적 대리인의 별도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를 장애인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
2.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3.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4.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
5.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상담 지원
6. 자립생활에 필요한 역량강화교육 및 홍보 지원
7. 취업을 원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 지원
8. 장애인의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가족지원
9. 중증장애가정의 출산ㆍ양육 지원
10.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제7조

자립생활지원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8.5.21> 1.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계획 2.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실태 조사 및 평가 3. 그 밖에 중증장애인 복지 관련사업 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5.21> 제3장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8조

위탁 및 지원

구청장은 제6조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의 경우 센터 운영과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

조직과 운영

① 센터의 장은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며, 장애인 복지 또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 또는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센터의 장 이외의 직원 가운데 장애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며, 중증장애인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센터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자립생활 개별지원
2. 자립생활 기술훈련
3. 활동지원급여
4. 자립생활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5. 동료상담 및 정보제공ㆍ의뢰
6. 자립생활 체험홈 사업
7.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에서의 권익옹호 활동
8. 주택 개ㆍ보수 사업
9. 정보제공 활동
10. 거주시설 퇴소 중증장애인의 자립 지원
11. 그 밖에 자립생활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활동을 위한 사업

제11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세부사항은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과 사업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자립생활지원 사업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4. 센터 운영 규정 등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지역사회 전환

제13조

자립생활 교육

구청장은 법 제58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자립생활주택 운영

구청장은 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한다. <개정 2022.1.10.>

제15조

자립주택 제공

구청장은 체험홈 이용을 마친 중증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정착을 준비하며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자립주택 등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6조

자립생활 초기 정착금

① 구청장은 자립생활을 위하여 시설 퇴소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초기 정착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17조

사업의 우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특성
2.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
3.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8조

사업의 평가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