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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700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22-01-10공포 2022-01-10공포번호 17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및 청소년활동ㆍ자원봉사ㆍ참여ㆍ인권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 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11, 2018.5.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2>
2.“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개정 2017.1.2>

제3조

기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6.7.11, 2018.5.21>, <각호 삭제 및 개정 2022.1.10.>

제4조

운영 등

① 구청장이 센터를 설치ㆍ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소년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1.2>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8.5.21, 2022.1.10.>
③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5조

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개정 2022.1.10.>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구청장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구”라 한다.) 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ㆍ 장비ㆍ 자료ㆍ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8.5.21>

제6조

조직 및 구성

① 센터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센터장, 팀장 및 팀원을 포함한다)으로 채용ㆍ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1.2, 2018.5.21, 2022.1.10.>
② 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의 별표 1, 별표 2와 같다.<개정 2022.1.10.>
③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 별표 2의 자격기준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0.>
④ 구청장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7조

복무 등

① 센터의 직원복무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센터장은 센터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근무시간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6.7.11, 2018.5.21, 2022.1.10.>
② 구청장은 센터 직원이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복무사항의 불이행 또는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8.5.21, 2022.1.10.>

제8조

면직

구청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면직할 수 있다.
1. 직제개편, 예산편성 등으로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2.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①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필수연계기관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1.2, 2018.5.21, 2022.1.10.> <제2~4항 삭제 2022.1.10.>

제10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8.5.21, 2022.1.10.><1호~7호 삭제 2022.1.10.>
② 심의위원회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제5조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2.1.10.>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2.1.10.>
④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1.10.>

제11조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직원은 상담,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지도· 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 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보험가입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

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 등을 망실, 훼손 및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6.7.11>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청소년복지 지원법」을 준용한다.<개정 2016.7.11, 2018.5.21>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