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급식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의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학교급식재료에 친환경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이 안정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며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 우수 농수축산물의 안정된 수급을 통하여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의 소비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5.7, 2018.5.21>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의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학교급식재료에 친환경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이 안정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며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 우수 농수축산물의 안정된 수급을 통하여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의 소비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5.7, 2018.5.21>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5.7> 1. “학교급식”이란「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개정 2008.5.15, 2014.5.7> 2.“친환경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수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5.7> 가.「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 인증 농ㆍ수산물.<개정 2014.5.7> 나.「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친환경 농ㆍ수산물.<개정 2014.5.7> 다.「축산법」및「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안전관리인증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개정 2014.5.7> 라.「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개정 2014.5.7> 마. 생산자 단체와 인천광역시장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농ㆍ수ㆍ축 특산물.<개정 2014.5.7, 2018.5.21> 3.“식품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써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 가공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친환경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구입 및 친환경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 구입비를 말한다.<개정 2014.5.7> 4.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하며 제2호의 내용을 충족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1. 안전함이 인증된 농ㆍ수ㆍ축산물을 우선 사용하되 가급적 인천지역의 생산품을 사용 한다
2.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급식시설ㆍ설비 등의 지원
3. 학교급식 지원사항에 대한 투명한 공개
4. 학부모의 참여확대 유도
5.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생의 개인정보 등 인권에 관한 사항의 철저한 관리
구청장ㆍ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5.7>
1. 학생의 영양교육을 통한 식생활의 합리화, 영양화, 영양과 식습관의 개선 및 건강관리능력 배양
2. 친환경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의 생산ㆍ분배ㆍ소비 및 전통 식생활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개정 2014.5.7>
3.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배려를 통하여 균등한 교육기회 및 건강한 심신을 도모
4. 학교급식을 통해 건전한 공동체 및 인간관계 형성에 기여
5. 그 밖의 학교급식 환경개선 도모<개정 2014.5.7>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및 시설로 한다. 다만, 직영급식 실시대상 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18.5.21>
1.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
2.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개정 2014.5.7, 2018.5.21>
구청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5.7>
1. 신청학교명, 학교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ㆍ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학교 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 수
4. 친환경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 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 시행 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4.5.7>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대상 및 내역과 급식지원방법 등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22.1.10.>
1. 당연직: 부구청장 및 급식지원 업무 소관 국장 <개정 2022.1.10.>
2. 위촉직 <개정 2022.1.10.>
가. 미추홀구의회 의원
나. 관할 교육지원청 업무 소관 국장
다. 학교 및 시설의 장
라. 학부모 대표
마. 급식분야 전문가 또는 종사자
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사.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개정 2018.5.21>, <삭제 2022.1.10.>
4. <삭제 2022.1.10.>
5. <개정 2014.5.7>,<삭제 2022.1.10.>
6. <삭제 2022.1.10.>
7. <삭제 2022.1.10.>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되, 간사는 급식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개정 2024.7.8.>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4.7.8.>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4.5.7><개정 2018.5.21.,2024.11.11.>
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개정 2014.5.7>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에 대한 급식지원 규모와 내역의 심의ㆍ의결
3. 학교급식의 영양 개선 및 학생 식생활 습관의 교정을 위한 학교급식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범사업의 실시 및 심의ㆍ의결
4. 기타 학교급식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① 지원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원교부 결정 내용에 따라 친환경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구입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4.5.7>
②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 지원 사용내역을 인천광역시미추홀청과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5.7><개정 2018.5.21>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내역에 대한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해당 학교의 장은 이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④ 지원을 받은 모든 학교의 장은 지원액을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⑤ 그 밖의 지원을 위해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최대한 성실히 협력한다.<개정 2014.5.7>
① 구청장과 교육장은 필요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