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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700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22-01-10공포 2022-01-10공포번호 17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의 자활 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3, 2015.9.30, 2018.5.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5.9.30, 2018.5.21>

제4조

업무 및 기능

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심리재활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의 복지대책과 관련된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8.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간 또는 단기보호에 관한 사항
9. 보호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의 사회적응훈련 및 직업평가, 상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장애인 복지 향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5.9.30>

제5조

이용대상

시설의 이용대상은 등록 장애인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09.11.23>

제6조

이용료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이용자에게 진료비 및 이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2018.5.21>
② 위탁 운영의 경우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를 기준으로 하고 이용료는 구청장이 정한다.[신설 2015.9.30]

제6조의2

진료비 및 이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진료비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장애인은 진료비 및 이용료의 전액 면제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본조 신설 2015.9.30]

제7조

운영 및 관리위탁<개정 2010.2.23>

①시설은 구청장이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9.30>
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자격에 적합한 사람을 수탁자로 선정한다.<개정 2015.9.30>
③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수탁에 필요한 인력, 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 부담능력
3. 책임능력, 공신력
4. 관리위탁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등 <개정 2010.2.23>
④시설 운영비는 시설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⑤제7조제1항에 의하여 위탁운영 할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5.9.30>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수탁자가 같은 부지 안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 ㆍ 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 ㆍ 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3, 2018.5.21>
⑤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

①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 사항을 년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11.23> 1.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삭제<2015.9.3.0>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에 따른 지도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개정 2015.9.30>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15.9.30> ②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수탁자가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구 소유의 부대시설 ㆍ 장비 ㆍ 비품 및 집기 등은 구에 귀속시켜야 한다.<개정 2015.9.30>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항 신설 2015.9.30]

제11조

기구 및 인력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조직과 직제기준 및 정원 범위 안에서 구청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1.23>

제12조

손해보험 가입

수탁자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3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

제13조

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11.23, 2015.9.30, 2018.5.21>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