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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7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26-10-06공포 2026-10-01공포번호 19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에 의거 종합적인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2022.1.10.>

제2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2.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개정 2022.1.10.>
3. 고질적이고 장기ㆍ반복ㆍ미해결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이의신청 <개정 2022.1.10.>
5. 심의결과 불가능한 것으로 결정된 민원과 관련하여 법령과 제도의 적합성ㆍ타당성 검토 및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6.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8.5.21, 2022.1.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2.1.10.>
1. 해당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거나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에서 부결된 민원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2.1.10.>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1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26.10.6.>
③ 당연직 위원은 당해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국장, 관계부서의 국장, 민원행정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미추홀구의회 구의원 1명 <개정 2018.5.21>
2. 외부 법률전문가
3. 학계,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 해당 관련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0.>
⑥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1. 사망, 질병 및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2.1.10.>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 <개정 2022.1.10.>

제4조

회의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촉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2.1.10.>

제5조

민원심의 신청 등

① 민원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되, 우편ㆍ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② 구민이 민원심의를 신청한 경우 해당부서에는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충분한 조정ㆍ중재 등을 실시한 후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소관 위원회가 있는 부서는 우선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상정하여야 한다.

제6조

안건심의처리

①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민원주무부서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한다.
2. 이해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
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토록 관련 부서에 권고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제2호서식의 위원회 심의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개정 2022.1.10.>

제7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원인, 이해관계인, 참고인, 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열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부서의 서류를 열람ㆍ조사할 수 있다.

제8조

회의록 작성 등

① 위원회는 별지제3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운영대장과 별지제4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심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
③ 운영대장에는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주관부서, 협의부서, 처리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민원행정업무담당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해당 민원서류처리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1.10.>

제10조

심의결과의 이행

①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은 3일 이내에 업무주관부서에 통보하고, 업무 주관부서에서는 심의내용 및 조치결과를 이해당사자(신청인, 피신청인) 및 민원여권과에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
② 업무주관부서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 민원이 종결되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되지 않은 사항은 계속적인 노력으로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제10조제1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0.>
② 제1항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조사에 소요되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