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7>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7>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3, 2018.5.21>
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3, 2018.5.21>
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8.7, 2017.11.13, 2018.5.21, 2023.5.15.>
삭제 <개정 2017.11.13, 2023.5.15.>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한다. <개정 2017.11.13>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 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7.11.13>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3>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7.11.13>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1.13>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를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8.7, 2017.11.13, 2023.5.15.>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2023.5.15. 개정>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있다. <개정 2009.8.7, 2017.11.13, 2023.5.15.>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동별로 구분하여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한 후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7, 2017.11.13, 2023.5.15.>
② 구청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8.7, 2017.11.13>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시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7.11.13>
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사실을 공표 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3>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1.13>
법 제12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5.15.>
①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심의회의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구 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주민투표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종전의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고,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개정 2023.5.15.>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해당 주민투표 청구건 심사 등을 위한 임명일 또는 위촉일로부터 해당 주민투표 청구건의 처리가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신설 2023.5.15.>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3.5.15.>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 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23.5.15.>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5.15.>
① 심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5.15.>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신설 2023.5.15.>
① 구청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8.7>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8.7, 2017.11.13>
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안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8.7> [종전 제14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5.15.>]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11.13>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ㆍ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 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3> [종전 제15조는 제21조로 이동 <2023.5.15.>]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1.13>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1.13>
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1.13>
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1.13>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1.13>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1.13> [종전 제16조는 제22조로 이동 <2023.5.15.>]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ㆍ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구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9.8.7, 2017.11.13, 2023.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