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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216991

대구광역시 서구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2-01-10공포번호 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리

①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2. 의장과 부의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60조에 따른다.
②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으로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의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직무대리를 할 때 한 사람은 하나의 직위에 대해서만 직무대리를 할 수 있다.
④ 직무대리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승진임용이 예정된 공무원에게 그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무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
2. 의장이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무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
⑤ 직무대리자는 직무대리 하여야 할 업무를 다른 공무원에게 다시 직무대리하게 할 수 없다.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