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부산광역시 남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하게 하고 부산광역시 남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부산광역시 남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하게 하고 부산광역시 남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해수면 상승”이란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빙하가 녹으면서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중ㆍ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해수면 상승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을 늦추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부산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 증진 및 지식 보급을 위해 교육하고 홍보해야 한다.
① 구민은 부산광역시 남구가 추진하는 해수면 상승 대응 사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② 구민은 해수면 상승을 늦추는 실천사업에 참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해수면 상승 대응 사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 부산광역시 남구 해수면 상승 대응 기본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수면 상승과 관련된 현황 및 분석
2. 해수면 상승 대응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추진계획
3. 해수면 상승 대응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해수면 상승 대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해수면 상승 대응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수면 상승 취약성 및 취약지역 조사, 분석
2. 재해지도 및 해안침수예상도 작성 및 분석
3. 해수면 높이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4. 해수면 상승을 고려한 토지 이용 및 공간 이용, 도시기반시설 조성
5. 연안저지대 행위 제한 등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도입
6. 침수방지를 위한 방파제. 방조제, 방벽 등 설치
7. 해수면 상승을 늦추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구민 홍보 및 교육
8. 기타 해수면 상승 대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해수면 상승 대응을 위해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수면 상승 대응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해수면 상승을 늦추기 위한 실천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3. 그 밖에 해수면 상승 대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해수면 상승 대응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구청장은 해수면 상승 대응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