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상남도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상남도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책지원관”이란 경상남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상남도의회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① 경상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책지원관의 채용ㆍ임용ㆍ평가 등의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행정적 절차와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정책지원관에게 직무 범위를 벗어난 업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하며, 정책지원관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③ 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책지원관의 임용ㆍ배치ㆍ평가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④ 의원은 정책지원관이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하며, 정책지원관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① 의장은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 또는 사무처에 배치한다.
② 의장은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 등을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의장은 업무능력 향상과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지원관을 순환 배치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7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6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②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정책지원관의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르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제5항에 따라 경상남도의회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 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관련 자료 작성ㆍ수집 및 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도정 질문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및 참석 지원
6. 의원의 외교ㆍ공무국외활동 관련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7. 의원의 정책개발 활동을 위한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8. 의원의 소속 연구단체 관련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9. 의원의 의정활동 보도자료 등 언론 관련 자료 작성ㆍ수집ㆍ조사ㆍ분석 등 지원
10.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의 업무 이외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수반되는 일반적인 사무를 수행한다.
① 정책지원관은 제6조제1항의 직무에 관하여는 해당 의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
② 정책지원관은 제6조제1항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절차의 이행 여부에 관하여는 소속 부서장의 관리ㆍ감독에 따른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6조제2항의 업무에 관하여는 사무처장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
①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나 지역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이 포함된 사항
5. 제6조에 따른 정책지원관의 직무를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②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제6조를 명백히 벗어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① 평가자는 정책지원관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 실적, 직무수행 능력 및 직무수행 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해야 한다.
② 평가자는 정확한 기준과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①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4조에 따라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이수 실적을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외부로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