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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6977

경상남도조례시행 2026-07-02공포 2026-07-02공포번호 61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과 후원명칭 사용승인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포상은 경상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경상남도민(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하며, 이하 “도민”이라 한다), 공무원 및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경상남도 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경상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수여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덕과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위상을 널리 알린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

① 모범공무원 포상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 중에서 선발하여 수여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공무원
2. 도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 예산절감, 대민봉사 등에 헌신한 공무원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상장패 등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추천

① 포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할 수 있다.
1. 의장
2. 의회 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3. 의회사무처장
4. 기관장 및 단체장
5. 20명 이상 찬성자의 연서를 받은 도민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공적심사

포상은 제12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처에 경상남도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의회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의정담당관, 의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입법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의회운영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정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3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포상을 수여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3.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에 있는 사람
4.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5.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주요비위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람
6. 공무원 재직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모범공무원은 5년). 다만, 위원회에서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포상대상자로 의결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7. 그 밖에 의장이 해당 포상기준 마련 시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자

제15조

포상대장의 등재

포상은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제16조

포상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해야 하며, 제9조에 따라 부상을 수여한 경우 상장패 등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① 의장은 의회의 후원명칭(어떤 행사에서 의회가 후원한다는 의미를 가진 문구를 말하며, 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서 사용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3.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4. 그 밖에 의장이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익성 또는 교육적 의의를 가진 행사
2. 참가비를 징수하지 않는 비영리의 건전한 행사. 다만,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참가비 등을 징수하거나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승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행사 주최자가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2.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한 행사계획서
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을 말한다)
④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는 행사종료 후 후원명칭 사용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