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경상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직위해제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경상남도의회 의원과 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제9조에 따른 경상남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4. 7.>
1.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2. 어린이집 이용 지원
3.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4. 숙박시설 이용권의 확보ㆍ운영
5. 우수ㆍ효행ㆍ모범ㆍ장기근속 공무원 및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다. 이 조 제7호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지원
6. 직장 동호회 운영 지원
7.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8. 공무원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9. 공무원 장학회 운영
10.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비 지원
11. 소속 공무원,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ㆍ자녀 및 부모 사망 시 장례 지원
12. 무주택 소속 공무원 주거안정 지원
1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의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장애인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3.8.3.>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2에 따른 근로지원인(이하 “근로지원인”이라 한다) 배정
2.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3. 직무수행 및 이동의 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공무원은 의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 공무원의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① 의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 지원이 가능한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배정 대상자의 사후관리
2.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3.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구매 또는 수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후생복지 업무 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3.8.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무원
2. 경상남도의회 직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4. 7.>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이 긴급하거나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3.8.3.>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의장은 효율적인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의장은 경상남도지사와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