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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6975

경상남도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50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상황을 경상남도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함으로써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 따라 구축된 재난 예보ㆍ경보체계의 시설을 말한다.
3. “재난 예보ㆍ경보 통합 전달 시스템”이란 행정안전부 표준 통신 규약에 따라 경상남도에서 재난 예보ㆍ경보를 발령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란 재난상황 발생 또는 우려 시 유선ㆍ무선전화, 마을앰프 등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통ㆍ리ㆍ반장, 재해취약지 주민들에게 재난상황을 신속히 전파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상황 발생 시 경상남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① 도지사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재난 발생 시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상황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경상남도 인터넷 홈페이지
2. 개인용 무선단말기(스마트폰 등을 포함한다)
3. 지역 방송사
4. 버스정보안내기
5.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 전광판
6. 재난 예보ㆍ경보 통합 전달 시스템과 연결한 방송장치
③ 도지사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지역, 예보ㆍ경보시설의 종류 등을 해당지역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

도지사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자료관리
2. 재난위험지역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점검ㆍ관리
3. 재난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 문안 작성 관리
4.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
5.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간 통합 운영 방안
6. 재난위험지역 내 민방위경보시설 활용 방안
7.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활용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제6조

재난 예보ㆍ경보 통합 전달 시스템

① 도지사는 재난상황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재난 예보ㆍ경보 통합 전달 시스템과의 연결을 권고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6.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 예보ㆍ경보 통합 전달 시스템과 연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재난 원격방송시설의 설치ㆍ운영을 희망하는 시설의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교육ㆍ훈련

도지사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관리ㆍ운영 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