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의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의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재직한 기간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경상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의 지급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 심사 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연수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자진퇴직수당직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당계급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한다.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① 자진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장은 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유족이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을 승계한다.
② 제1항의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