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남도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16972

경상남도의회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14공포번호 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의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재직한 기간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조

지급계획의 수립

① 경상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

지급 신청

제3조의 지급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지급 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 심사 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연수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

지급 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직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당계급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한다.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

지급 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장은 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유족이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을 승계한다.
② 제1항의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