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남도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상남도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결원, 출장 등 사고(「직무대리규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고를 말하며, 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10조에 따라 대리함
2. 의회사무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관이 대리함
3. 담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담당 순위에 따라 대리함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지정하여 하며, 그 지정기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