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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치유농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6966

경상북도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46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하여 경상북도 치유농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위치

경상북도 치유농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에 둔다.

제4조

업무와 기능

센터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
2. 치유농업 관련 경영체 컨설팅, 품질관리 등의 지원
3.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연구개발ㆍ보급
4.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법 제13조에 따른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
6. 센터의 시설물 운영 및 유지ㆍ관리
7. 그 밖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센터의 운영 등

① 센터 시설의 관람 및 체험료는 무료로 하되 재료비 등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 및 체험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

보험가입

도지사는 이용자가 재난과 안전사고 등으로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손해배상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

치유농업사의 배치

도지사는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센터에 치유농업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ㆍ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자원봉사활동

① 도지사는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 신청을 받아 안내 및 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봉사 신청서에 따라 접수ㆍ관리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