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경상북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의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 및 노동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경상북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의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 및 노동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 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 등의 관계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적용 대상자
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생
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2. “사업주”란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노동자로부터 노동을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산업재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를 말한다.
4.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 조성을 통해 노동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
5. “안전보건지킴이”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도내의 각종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도지사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지원 시책에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원인, 사업주 및 노동자의 안전보건 의식, 사업장의 작업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내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경상북도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해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고용형태ㆍ업종별ㆍ성별 실태 분석
3.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안전 보건 교육
4. 노동자들의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5.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
6.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에서 수립하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도지사는 도내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제안
2.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4.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5. 산업재해 예방 홍보 및 모범사례 발굴
6. 산업재해 관련 법률ㆍ의료 등에 관한 상담
7.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보호장치, 보호구, 안전설비 및 작업환경개선 시설ㆍ장비 등의 구입, 보수사업
8.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노동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에 관한 사항
3.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기반 조성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노동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 의원
2.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소집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 심의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비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