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경북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경북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경상북도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8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 중 제8조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북도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의 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2. 조사ㆍ연구
3.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필수업무 종사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심리상담
5.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경상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의 유형 및 규모를 고려한 필수업무의 지정 및 범위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 및 범위
3. 지원계획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필수업무 노동단체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