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에 따라 전라남도의회 공무원이 공무(公務)로 국내 또는 국외 출장을 갈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에 따라 전라남도의회 공무원이 공무(公務)로 국내 또는 국외 출장을 갈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라남도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전라남도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전라남도의회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전라남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1 제2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