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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216962

전라남도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55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에 따라 전라남도의회 공무원이 공무(公務)로 국내 또는 국외 출장을 갈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의 지급 구분

전라남도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제3조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전라남도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전라남도의회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전라남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1 제2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