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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216961

전라남도조례시행 2026-03-13공포 2026-03-13공포번호 65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라남도의회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13.>

제2조

복무선서

① 전라남도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전라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

친절·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

당직근무

(신설 2022. 4. 7.)
① 의장은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에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업무연락 등을 위하여 공무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2. 4. 7.)
② 당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4. 7.)
③ 의장은 당직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4. 7.)
④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 4. 7.)

제6조

겸임근무

(조이동 2022. 4. 7.)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겸임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7조

파견근무

(조이동 2022. 4. 7.)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

(조이동 2022. 4. 7.)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조이동 2022. 4. 7.)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25. 6. 19.>

제10조

연가계획 및 허가

(조이동 2022. 4. 7.)
① 의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시기에 편중되지 않고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일 등에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소속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신설 2023. 12. 21.>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특별휴가

(조이동 2022. 4. 7.)
① 의장은 경조사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을 받아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군 입대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대 당일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4.>
③ 영 제7조의7제8항에 따른 육아시간은 자녀 1명당 각각 36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4. 10. 4., 2026. 3. 13.>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④ 제3항에 따른 따른 육아시간, 제11항에 따른 돌봄시간, 영 제7조의7제7항에 따른 모성보호시간은 사용하려는 날 근무 시간이 4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육아시간, 제11항에 따른 돌봄시간, 영 제7조의7제7항에 따른 모성보호시간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개정 2022. 8. 18., 2024. 6. 13., 2024. 10. 4., 2025. 6. 19., 2026. 3. 13.>
⑤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간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항이동 2022. 8. 18., 개정 2024. 6. 13., 2024. 10. 4., 2026. 3. 13.>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항이동 2022. 8. 18., 개정 2024. 10. 4.>
⑦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3회까지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2. 8. 18., 2024. 10. 4.>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개정 2022. 8. 18.)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개정 2022. 8. 18.)
3.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신설 2022. 8. 18.)
4.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장기재직휴가 일수 중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각각 1회에 한하여 최대 5일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2. 8. 18.)
⑧ 의장은 공무원이 의회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항이동 2022. 8. 18.)
⑨ 의장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2. 3. 10., 항이동 2022. 8. 18.)
⑩ 재직기간 10년 미만의 공무원은 업무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학습휴가 5일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습휴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 12. 21.>
⑪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1명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돌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돌봄시간을 사용할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신설 2026. 3. 13.>

제12조

휴가기간의 초과

(조이동 2022. 4. 7.) 영에서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연가 당겨쓰기는 제외한다)는 결근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