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ㆍ상점가를 대상으로 디자인 개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디자인산업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ㆍ상점가를 대상으로 디자인 개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디자인산업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디자인보호법」 제2조 및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ㆍ상점가(이하 “소상공인 등”이라 한다)에 대해 상호,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개발과 사업화, 지식재산권 확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 등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등 디자인개발 및 사업화 지원
2. 지식재산권(상호, 상표, 제품디자인 및 포장디자인) 확보 지원
3. 디자인 전문기업 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
4. 소상공인 등 우수디자인 개발ㆍ시제품 생산 및 제품화
5. 사업성과 전시회 개최 및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전라남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의 지식재산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