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라남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6958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64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예술인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및 창작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예술인”이란 청년이면서 「전라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을 발굴하기 위하여 청년 예술인과 청년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창작 공간 설치ㆍ조성
3. 청년 예술인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 법ㆍ제도 개선
5. 재원 조달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전라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전라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청년 문화예술 관계자, 청년 예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청년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사업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작물의 공연ㆍ전시 <신설 2025. 12. 18.>
2. 기획 및 창작공간 <개정2025. 12. 18.>
3. 청년예술인 발굴 및 육성 <개정 2025. 12. 18.>
4. 정보제공 및 교육 <개정 2025. 12. 18.>
5.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업 등 일자리 연계 <개정 2025. 12. 18.>
6. 인적 네트워크 조성 및 지역문화공동체 활성화 <신설 2025. 12. 18.>
7. 국내외 교류ㆍ협력 <개정 2025. 12. 18.>
8. 그 밖에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12. 18.>

제7조

위탁

<신설 2025. 12. 18.>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등

<개정 2025. 12. 18.>
①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 육성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분야 연구&#8231;조사
2. 학술대회 및 워크숍 등 개최
3. 공동창작 활동 지원
4. 그 밖에 청년 예술인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력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 사업을 법인&#8231;단체 또는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개정2025. 12. 18.>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 육성 지원과 청년 문화예술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적극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