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예술인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및 창작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예술인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및 창작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예술인”이란 청년이면서 「전라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을 발굴하기 위하여 청년 예술인과 청년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창작 공간 설치ㆍ조성
3. 청년 예술인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 법ㆍ제도 개선
5. 재원 조달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전라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전라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청년 문화예술 관계자, 청년 예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청년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작물의 공연ㆍ전시 <신설 2025. 12. 18.>
2. 기획 및 창작공간 <개정2025. 12. 18.>
3. 청년예술인 발굴 및 육성 <개정 2025. 12. 18.>
4. 정보제공 및 교육 <개정 2025. 12. 18.>
5.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업 등 일자리 연계 <개정 2025. 12. 18.>
6. 인적 네트워크 조성 및 지역문화공동체 활성화 <신설 2025. 12. 18.>
7. 국내외 교류ㆍ협력 <개정 2025. 12. 18.>
8. 그 밖에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12. 18.>
<신설 2025. 12. 18.>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①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 육성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분야 연구‧조사
2. 학술대회 및 워크숍 등 개최
3. 공동창작 활동 지원
4. 그 밖에 청년 예술인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력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 사업을 법인‧단체 또는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2025. 12. 18.>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 육성 지원과 청년 문화예술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적극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