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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6957

전라남도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50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전라남도의회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전라남도의회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편의 지원

① 전라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현원, 직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제공
2. 중증장애인공무원에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3.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③ 장애인공무원이 편의지원을 신청하면 의장은 장애 유형ㆍ등급,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신청 방법, 지원 범위 등은 의장이 정한다.

제4조

지원 제외

장애인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
2. 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
3. 국내외 파견 중

제5조

전문기관의 지정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신청 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 관리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관
3. 전라남도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4.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관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1. 자격 요건에 미달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편의지원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