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규정은 속초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그 밖에 속초시의회 업무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정은 속초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그 밖에 속초시의회 업무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속초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2조만 적용한다.
①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의 허가절차는 별표 1과 같다.
③ 공무국외출장을 신청할 때에는 출국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의회사무과장(이하“과장”이라 한다)에게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2. 기본계획서 사본
3. 항공운임증명서
4. 그 밖의 관계서류
④ 과장은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의 구비서류 미비 등으로 허가요건을 갖추기 못한 경우에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사항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때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적어 신청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과장은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장이 자체심사ㆍ처리 할 수 있다.
1. 제5조의 심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무국외출장
2. 이미 허가된 사항 중 부서이동에 따른 출장자 변경, 2일 이내의 출장기간 조정, 출장의회기의 변경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속초시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의원 및 과장을 포함하여 4인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공무국외출장자가 심사위원 본인일 경우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2.4.15.>
④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2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
⑤ 과장은 출국 30일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별지 제1호서식)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사로 하여금 의결서를 작성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심사하며 세부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출장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합성
4. 출장기간 및 의회기의 적정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①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심사에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제1항에 따른 출석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공무국외출장자(이하“출장자”라 한다)는 출장자 수칙을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열람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출국 3일 전까지 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2. 공무국외출장 지참자료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① 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의회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어떠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출장자는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의장의 결재를 받은 후 과장에게 제출하고, 새올행정시스템 및 전자결재 게시판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과장에게 통지한 때에는 제외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출장자는 7일 이내에 과장에게 항공마일리지 신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고,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과장은 출장자가 제12조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
② 출장자가 제1항의 이행 촉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한 소요경비를 전액 환수할 수 있다.
③ 출장자가 공무국외출장보고서 및 부과된 자료 등을 등록ㆍ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후 출장심사 의회 이를 고려하여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