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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16950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5-10공포 2023-05-10공포번호 33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사람과 해양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법 제4조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0.>
② 도지사는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해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도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0.>

[제목개정 2023.5.10.]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관할 해역에 대한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

해양생물 서식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도 관할구역의 해양생물 서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생물 서식 분포
2. 해양보호생물 서식 현황, 환경, 위해요인
3.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실태
② 도지사는 해양생물 서식 실태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조사ㆍ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 등

① 도지사는 조난 또는 부상당한 해양동물을 발견하거나 발견 신고를 받은 때에는 구조ㆍ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조ㆍ치료 또는 사인(死因) 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에게 진료 및 부검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조난 또는 부상당한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를 위하여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에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 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해양보호생물 지킴이 운영

① 도지사는 해양 생태ㆍ환경을 잘 아는 사람 등을 해양보호생물 지킴이로 위촉하여 해양보호생물을 비롯한 보호가 필요한 해양생물에 대한 위해요인 점검 및 위해행위 감시 등 보호활동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보호생물 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해양생물 보호를 위한 도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해양생태계 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 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전문 교육기관, 관련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

해양생태계의 복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보호생물의 주된 서식지 또는 산란지로서 파괴ㆍ훼손 등으로 인하여 종의 존속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
2.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취약한 해양생태계로서 그 일부가 파괴ㆍ훼손되거나 교란되어 있는 경우
3. 해양생물다양성이 특히 높거나 특이한 자연으로서 훼손되어 있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자연해안ㆍ서식지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3.5.10.]

제10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해양생물 보호 및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양보호생물, 해양포유동물 등 해양생물의 증식 및 방류
2.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퇴치 등 관리
3. 혼획방지 등 해양보호생물의 보호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보급 및 설치
4. 해양생물 생태 관찰 프로그램 운영
5. 연안습지 및 해안사구 등 해양생물 서식지의 복원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5.10.>]

제11조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해양생물 보호 및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조사ㆍ연구ㆍ복원 등의 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5.10.>]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