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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6949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2-07-01공포 2021-12-31공포번호 30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에 따라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도민의 보행권 및 보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 및 준용 도로를 말한다.
2. “보도”란 인도, 횡단보도 등과 같은 시설로 차도 등 다른 부분과 경계석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에 임시(한시)적으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를 축소하여 보도공간에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도로를 말한다.
5. “우회보행로”란 현장 여건상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 보행자가 우회하여 목적지에 도달하는 보행로를 말한다.

제3조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 라한다)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에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가스관, 전력 및 통신 공사 등의 시행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에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할 수 있다.

제4조

교육

도지사는 도민의 보행안전 개선을 위하여 보행안전도우미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행안전도우미의 중요성 및 역할과 이해
2. 교통수신호, 교통법규 및 교통안전 교육
3. 친절, 예절, 대화법, 민원응대, 교통약자 안내
4. 그 밖에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세부운영지침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보행안전도우미 배치기준 및 배치 예외 사항
2. 보행안전도우미 복장
3. 보행안전도우미의 인건비, 근무기준 등

제6조

자격

보행안전도우미는 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도 주최 또는 위탁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보행안전도우미 교육에 참여하여 이수증을 교부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제7조

임무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건설사업장의 임시보행로에 배치되어 보행자 안내
2. 임시보행로 안전 펜스, 보행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 점검 및 파손ㆍ미비 시 해당 시공자에게 보수 요청
3.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 보행 시 동반 보행
4. 임시보행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우회보행로로 보행자 안내
5.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활동 등

제8조

금지행위

①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허위로 근무
2. 근무지를 이탈하여 개인 용무 수행
3. 근무시간 내 음주 등 소란행위
4. 제7조 보행안전도우미 임무에 속하지 않는 공사 관련 업무 수행
5. 안전모, 조끼 등 규정된 복장 미착용 및 복장 불량
6.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보행자와의 마찰 민원 유발
② 보행안전도우미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한 경우 도지사는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보행안전도우미가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를 하여야 하며, 보행안전도우미가 3차례 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격이 박탈된 보행안전도우미는 향후 보행안전도우미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없으며, 보행안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