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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6948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8-02공포 2024-08-02공포번호 38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주 건설공사, 기타공사 및 건설용역의 모든 과정에서 수집&#12539;보유&#12539;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함께 건설공사 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하도급 대금 및 임금&#12539;건설기계임대료의 체불 방지를 통한 건설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8. 2.>
1. “건설공사 등”이란 다음 각목을 말한다.
가. 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기타공사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다. 건설용역 : 건설공사 및 기타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공사와 관련된 용역
2. “정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가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3. “공개”란 도가 이 조례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도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건설공사 등의 정보에 대해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도 및 도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한 건설공사 등에 적용한다.
② 정보공개는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공사와 2억원 이상의 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

공개 대상 정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별 과정(타당성 조사, 투융자 심사 등)에서 발생하는 행정심의 결과에 관한 사항
2. 발주 계획에 관한 사항
3. 입찰공고 및 입찰참여 현황, 개찰 결과 등에 관한 사항
4. 사업별 예산편성ㆍ심의ㆍ확정 결과에 따른 예산투입에 관한 사항
5. 최종 계약 체결 및 계약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수의계약 포함)
6. 감리ㆍ감독ㆍ검사(하자검사ㆍ준공검사 등)에 관한 사항
7. 공사대금(선금ㆍ기성금ㆍ준공금 등 대가 지급), 건설기계임대료, 용역비, 자재 및 물품 등의 계약 및 지급 결과에 관한 사항
8. 건설공사에 사용된 자재(資材) 및 부재(副材)의 KS 인증 및 원산지
9. 그 밖에 해당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정보
② 도지사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결과에 따른 일괄입찰ㆍ대안입찰 시 기본계획 도서와 기본 및 실시설계 도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공개 방법

① 제4조의 발주기관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발생한 후 1개월 이내에 도 홈페이지 또는 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경우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정보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 또는 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 등을 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적절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7조

비용의 부담

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에 관한 조례」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부분 공개

제5조에 따른 공개 정보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정보 공개 및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신분보장

도지사는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른 정당한 정보공개를 이유로 징계 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