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주특별자치도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6947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29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인 한복의 착용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착용한 전통복식과 개량복식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연ㆍ전시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한복착용의 장려 등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복착용 장려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한복착용 장려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한복 활성화를 위한 건전한 한복착용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도지사는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복입기 홍보
2. 올바른 한복입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한복착용 권장

도지사는 도내의 각급 기관 및 단체, 기업 등에 한복착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7조

한복의 날 지정 등

도지사는 한복 착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 한복의 날 또는 제주자치도 한복착용 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한복착용 활성화 등

① 도지사는 고유명절 및 제7조에 따른 한복의 날 또는 제주자치도 한복 착용 주간에 도민이 한복착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한복 체험장소 지정 및 운영

① 도지사는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하여 한복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체험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복입기 체험
2. 한복 전시 및 홍보
3. 올바른 한복입기 교육
4. 한복 관련 각종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도지사가 한복착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위탁

① 도지사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한복착용자의 우대

도지사는 한복을 착용한 사람이 고유명절과 국경일, 한복의 날, 한복착용 주간에 제주자치도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