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들이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5.12.24.>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들이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5.12.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2025.12.24.>
1. “대한민국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4. “조기(弔旗)”란 조의를 표하기 위해 깃봉에서 기의 한 폭만큼 내려서 다는 국기를 말한다.
5. “4ㆍ3희생자추념일”이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정된 날(4월 3일)을 말한다.
6. “국치일”이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의 권리를 빼앗겼던 날(8월 29일)을 말한다.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이하“도”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24.>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4ㆍ3희생자추념일(4월 3일) 3. 국치일(8월 29일)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날 5.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다음 각 호의 날에는 조기를 게양한다.<신설 2025.12.24.> 1.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날 2.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날 중 조의를 표하는 날
① 도지사는 국기에 대한 인식제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개발ㆍ추진하도록 한다.
1. 국기 게양대 설치 사업 지원
2. 국기사랑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3. 국기 사랑하기 운동 및 국기 달기 운동 추진
4.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한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국기선양을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그 밖에 도지사가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도지사는 각종 행사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오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가로기 게양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도민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