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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6944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11-20공포 2023-11-20공포번호 35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심신의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20.>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결식 우려”란 보호자가 노동, 질병ㆍ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식ㆍ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2022.11.2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4.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 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8.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9.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통장ㆍ반장 등이 추천하는 아동

제4조

지원 방법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급식 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 실태 및 지역사회의 급식 지원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 지원
2. 아동급식 카드 가맹점(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을 통한 급식 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급식 지원 방법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급식 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 관리 기준에 준하는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적정한 급식 단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신청 절차

① 급식 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이나 보호자를 대신하여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통장ㆍ반장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은 직접 방문, 전자우편, 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대상자 선정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 지원 방법 및 시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아동은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같은 조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제7조에 따른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한다. 다만,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의 경우 우선 지원한 후에 사후 심의를 받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신청인, 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에게 선정 결과를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7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위원회를 둔다.
1. 급식 단가에 관한 사항
2. 지원 방법 및 단체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의 영양 및 건강 증진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시별로 행정시 아동급식위원회를 둔다.
1. 급식 지원 대상 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 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3. 식중독 예방 등 급식 위생관리대책
4. 급식 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
5. 아동 급식사업 추진 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영양 및 건강 증진 개선을 위하여 행정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위원회와 행정시 아동급식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행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각각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8조

재정 지원

도지사는 급식업체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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