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남도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2.>
이 규칙은 「경상남도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2.>
① 모범공무원은 각 담당관, 수석전문위원 및 시ㆍ군의회 의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경상남도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모범공무원은 경상남도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5명 이내로 선발한다.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따른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