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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당직근무 규칙자치법규 2216938

경상남도의회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14공포번호 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의 당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경상남도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따른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

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

①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인 경우에는 경상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②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게는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일직ㆍ숙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직명령을 근무예정일 1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소속 부서의 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총무담당관으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의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총무담당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제7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에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 구역(재택당직근무자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음주ㆍ도박, 그 밖에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나타내는 이름표를 달아야 한다.

제8조

당직실의 위치

의장은 방범 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로 근무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할 수 있다.

제10조

당직차량의 운영

의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직차량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

당직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1명 이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증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일직ㆍ숙직근무자는 사무관급 이하의 당직원 1명으로 하며, 필요 시 담당관급 이상의 당직사령 1명을 편성할 수 있음
2. 상황에 따라 당직사령을 의회사무처장급으로 조정할 경우 조정 전의 당직사령은 당직보좌관의 역할을 수행함
3.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은 당직을 제외할 수 있음
③ 의장은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별로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
2. 착신통화전환 또는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강구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4. 각 부서별 부서의 장 책임 하에 전열기 점검ㆍ문단속 등 완벽한 보안점검 이행

제12조

당직책임자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자 1명은 상위직에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그 밖의 보안상태를 1일 2회 이상 순찰ㆍ점검 실시. 다만, 청사 외부는 청원경찰이 순찰ㆍ점검을 실시하고, 청사 내부는 당직근무자가 순찰ㆍ점검을 실시한다.
2. 청원경찰 기타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무인전자경비장치 작동상태 확인
② 의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사무실별로 작성ㆍ비치하거나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점검 및 최종 퇴청자 기록부를 당직실에 비치하여 각 사무실 퇴청자가 보안점검 사항을 확인한 후 보안점검표에 기록하게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를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적절하게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의장에게 연락
2. 청사 내의 화재경보
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세력과 그 밖의 난동자 등이 침투하거나 그 침투에 직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와 의장에게 연락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의장이나 당직사령(당직사령을 둔 경우에 한한다)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의장이나 당직사령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긴급사태발생을 보고하고 적절하게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무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

제15조

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대장
4.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5. 비상열쇠 보관함
6. 경상남도의회 당직근무 규칙
7.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점검 및 최종 퇴청자 기록부
8.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6조

당직사령

의장은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둘 수 있다.

제17조

당직사령의 임무

① 당직사령은 당직근무자를 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2.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
②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직사령은 그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의장 또는 부책임자에게 당직 근무상황 및 종합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당직보좌관

①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 시 당직보좌관 1명을 둘 수 있다.
② 당직보좌관은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한다.

제19조

당직확인

의장은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제19조에 따른 당직근무상태 확인결과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을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