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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6935

경상북도조례시행 2022-01-06공포 2022-01-06공포번호 46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가 경상북도 내에서 발생할 경우 신속한 사고조사 및 후속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관계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의 관계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도 산하기관이 발주하거나 인ㆍ허가한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중대건설현장사고에 적용한다.
② 중대건설현장사고 조사 및 후속조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

사고조사 등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한 사고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고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을 사고조사요원으로 지정ㆍ운영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위하여 사고현장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시행하는 사고조사요원과 의원회의 위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하며,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사고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⑤ 사고조사요원 및 위원회는 조사과정과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작성된 조사결과는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 또는 인ㆍ허가청, 각 시ㆍ군 또는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안전조치

도지사는 사고조사 결과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출입 통제
2. 사고발생 위험요인 제거
3. 보수 또는 보강 등의 긴급정비
4.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발주부서 또는 인ㆍ허가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며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위하여 전문분야별 출신학교, 직업, 시민단체, 연령 등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한다.
1.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2.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의원
3.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4. 건설기술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건설기술 관련 업체(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을 말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6. 그 밖에 도지사가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고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사고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정리
2. 건설사고의 경위 및 원인조사
3. 건설 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보고
4. 건설사고 재발방지에 관한 권고 또는 건의

제8조

증표

① 도지사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사고조사요원 및 위원회 위원에게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위촉은 상기의 증표로 갈음하며 조사 완료, 해촉 또는 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증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도지사는 사고조사에 참석한 위원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가 사고조사를 위하여 공인시험이나 분석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정보의 공개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모든 정보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2.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미리 해당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는 경우

제11조

권고 등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 및 분석을 바탕으로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청과 관계인에게 개선대책 수립과 조치를 지시 또는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를 따라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