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북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6934

경상북도조례시행 2022-01-06공포 2022-01-06공포번호 4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산림문화ㆍ휴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경상북도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문화ㆍ휴양 자원을 통해 경상북도민이 산림을 통한 생활 문화, 심신의 휴식과 치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계획의 수립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경상북도 지역산림문화ㆍ휴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문화ㆍ휴양 목표 및 방향
2. 산림문화ㆍ휴양자원 현황
3. 산림문화ㆍ휴양자원 활용 방안
4. 산림문화ㆍ휴양자원 관리ㆍ활용 시책
5. 산림문화ㆍ휴양 전문인력 양성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산림문화ㆍ휴양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추진

도지사는 산림문화ㆍ휴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림문화ㆍ휴양 관련 조사 및 연구
2. 산림문화ㆍ휴양 산업 육성 및 서비스 활성화
3. 산림문화ㆍ휴양 산업 및 산림문화ㆍ휴양 서비스 기반 마련
4.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관리
5. 그 밖에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도지사는 산림치유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