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ㆍ공중위생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 및 서비스수준을 향상시켜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품ㆍ공중위생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 및 서비스수준을 향상시켜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위생” 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2. “공중위생”이란 「공중위생관리법」 및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영업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3. “위생업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활동을 하는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ㆍ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ㆍ포장류제조업, 식품접객업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다.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위생용품수입업, 위생물수건처리업
4. “위생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
나. 「공중위생관리법」,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
5. “영양사 및 조리사”란 「식품위생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른 영양사 및 조리사를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 이라 한다)는 식품ㆍ공중위생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경상북도 식품ㆍ공중위생 육성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한다.
1.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2. 식품ㆍ공중위생 관련 대학 또는 연구시설
3. 영양사 및 조리사 등 관련 단체
4. 그 밖에 도지사가 식품ㆍ공중위생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의 시설ㆍ환경 개선 및 위생용품 등 지원
2. 위생업소의 교육ㆍ홍보와 육성ㆍ역량강화 및 조사연구
3. 위생업소의 지역 브랜드 육성과 전시회, 박람회, 경연대회 등 지원
4. 위생업소 위생등급 지정 및 위생서비스 평가
5.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
6. 식품안전성 확보 또는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7.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급식위생 및 영양관리
8. 음식거리 지정 및 전통ㆍ우수음식점 발굴ㆍ육성
9. 그 밖에 도지사가 식품ㆍ공중위생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식품ㆍ공중위생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식품ㆍ공중위생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