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4.>
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14.>
1.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발생하는 성폭력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상대의 동의없이 촬영ㆍ편집ㆍ합성ㆍ가공하는 행위
나.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촬영물ㆍ영상물ㆍ음성물ㆍ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및 복제물을 상대의 동의없이 유포ㆍ유포협박ㆍ소지ㆍ시청ㆍ구입ㆍ저장ㆍ임대ㆍ제공ㆍ전시ㆍ상영하는 행위
다. 영리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촬영물ㆍ영상물ㆍ음성물ㆍ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및 복제물을 상대의 동의없이 판매ㆍ임대ㆍ제공ㆍ전시ㆍ상영하는 행위
라.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ㆍ판매ㆍ대여ㆍ유포ㆍ소지ㆍ구입ㆍ광고하는 등의 행위
마.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지속적ㆍ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바. 그 밖에 온라인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신설 2025. 7. 14.>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의 추진목표와 추진과제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예방교육 및 홍보
4. 디지털 성범죄 인식 개선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종합계획을 정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4.>
1. 피해자 심리상담, 의료 치료 및 법률 지원
2. 다중시설 불법촬영감지장치 등 설치 지원
3. 디지털 성착취물 삭제 지원 및 모니터링
4.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개정 2025. 7. 14.>
5.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방지 및 인식 개선 <개정 2025. 7. 14.>
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신설 2025. 7. 14.>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경상북도민이 디지털 성범죄가 의심되는 디지털 성착취물 등을 발견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ㆍ여성 등 경상북도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대응을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4.>
② 도지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4.>
① 도지사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해 경상북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4.>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접수 및 상담 지원
2. 디지털 성착취물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의료지원 및 사회적 자원 연계
5.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전문인력 양성
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개정 2025. 7. 14.>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7. 14.>
③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4.>
[제목개정 2025. 7. 14.]
① 도지사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군,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경찰청, 의료기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 하였거나 종사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