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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6930

경상북도조례시행 2022-01-06공포 2022-01-06공포번호 46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시ㆍ군별 운행되는 경상북도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통한 경상북도민의 이동권 확보 및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상북도 행복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일반ㆍ개인택시 또는 자동차로서 경상북도 내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도로여건상 대중교통 수단의 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내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경상북도 행복택시(이하 “행복택시”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내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하여 경상북도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행복택시 지원

도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첨부한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ㆍ군 조례에 따른 주민의견 반영 현황
2. 마을현황 조사서
3. 운행계통표 및 운행노선도
4. 운행시간 및 운행횟수
5. 운행요금
6. 그 밖에 도지사가 요구하는 자료

제6조

지원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도로 및 교통여건이 개선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당한 행위가 적발된 경우
3. 이용자 감소 등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시장ㆍ군수가 판단하여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명칭

시장ㆍ군수는 시ㆍ군에서 별도로 규정한 행복택시의 고유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고유명칭 앞에 ‘경북’ 명칭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